본 교육과정은 「장애인복지법」"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"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"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"의 중복교육대상을 위해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.
- 두 개의 법정의무교육의 중복* 실시대상
* 「장애인복지법」 "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" 대상 중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
*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및 공단 어린이집, 각급학교 등에 소속된 근로자
1. 1강. 장애 생각해보기 26분
2. 2강. 장애인과 권리 알아보기 25분
3. 3강.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, 일하기 32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