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본 강의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직원만 수강 가능합니다.
*해당 교육 영상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한 영상으로, 제3자 제공 및 영리목적의 이용은 불가합니다.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함.
<교육내용>
·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
·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
·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
·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
·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
·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
1.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1강 26분
2.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2강 15분
3.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3강 18분